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 사용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고효율제품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권장* 관련근거 :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
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공공기관은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 등 포함)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, 증축,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* 관련근거 :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
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조달구매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,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,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관련근거 : 「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」(조달청 고시)
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* 세부내용 :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홈페이지(finance.energy.or.kr) 참고* 문 의 처 :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* 관련근거 :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
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* 관련근거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조의 제4항
에너지효율(EE)시장 조성사업전력주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, 시스템의 설치, 운영 및 절감량 계량* 세부내용 :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*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* 관련근거 : [에너지효율(EE)시장 조성사업 공고] (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)